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악성 채권추심행위 '제동'

연내 규제 강화법안 제정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를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악성 채권추심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악성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채권추심 방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법은 신용정보업과 대부업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 채권추심에 대한 규제를 하나로 묶고 규제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금융위는 심야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채무자를 수시로 방문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문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