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2개 생명보험사가 독창적인 신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권을 인정해주는 배타적 사용권 협정가입에 모두 가입했다.
31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대상에 ING생명과 뉴욕생명 2개사를 추가 협정 가입사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12월 보험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대한 자율협정이 체결된 후 22개 생보사가 모두 협정에 가입하게 됐다. 앞으로 모든 생보사들은 신상품 개발 때 업계 간 자율협정에서 정한 독점적 판매권 부여 및 제재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 기간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 다른 보험사들은 비슷한 이름이나 보장 내용 등을 담은 보험 상품을 팔 수 없다.
생보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되며 다른 보험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했을 때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계속 판매했을 때는 3,000만원 이하의 제재금 및 향후 1년 동안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금지된다.
생보사들의 배타적 사용권은 시행 이후 현재까지 44개 상품에 부여됐고 올 들어서는 2개 신상품에 독점적 판매권이 인정됐다. 생명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모든 생보사가 협정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적재산보호를 통해 공정경쟁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