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통위반 범칙금 미납자 가산금내면 면허유지

교통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를 당한 경우 일정 가산금을 납부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은 28일 건설교통부ㆍ행정자치부ㆍ경찰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분야 제도에 대해 개선 또는 대책마련 등을 하기로 했다. 개선 결정 사항으로는 ▲가산금 납부로 면허 유지 ▲차선변경 예고 표시와 좌ㆍ우회전 차선표시 구분 ▲통지의무 강화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방지 등이 결정됐다. 개선 결정 사항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포차` 단속방안 ▲번호판 숨긴 대형 난폭차량 문제 ▲교차로 미통과 정차차량 단속 등 부처간 이견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토론과제로 채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속도로 통행차량의 통행권으로 출발지와 도착지의 시간을 측정, 과속을 단속하는 방안도 제기됐으나 찬반의견이 엇갈려 공청회 및 인터넷 국민토론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관련기사



박동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