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로·건물 번호로만 표기" 새주소체계 5일부터 시행

도로명과 건물번호로만 주소를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체계가 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는 현재 주소에서 ‘동’과 ‘리’ ‘번지’를 빼고 대신 ‘도로의 이름’과 ‘건물 고유번호’를 쓰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5일부터 국회의사당의 공식 주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48’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주소체계를 이미 표기 전환이 완료된 서울과 부산 등 7대 광역시도, 10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도로명 주소는 지난 97년 서울 강남구와 안양시에서 처음 시작돼 이미 전국의 70%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동’은 괄호에 넣어 표기하기로 했으며 새 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오는 2011년까지는 현재의 주소도 병행 사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