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판매부과금이 13% 가량 인상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수송용 LPG(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톤당 2만5,952원에서 2만9,412원으로 3,460원 올리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