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여성용 부츠 브랜드 어그(UGG)의 위조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티켓몬스터(티몬) 상품기획 담당 직원인 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상표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에 역시 책임을 물어 티몬 법인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티몬 홈페이지를 통해 약 13억원어치인 어그 부츠 위조품 9,137점을 판매한 혐의다.
한씨는 어그 부츠를 공급한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정품 구입 영수증 등 기본적인 서류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츠에 대한 감정의뢰 없이 해당 업체와 여러 차례 판매를 연장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짝퉁 부츠를 수입해 공급한 업자 이모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씨는 부츠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회사 CS(Customer Satisfaction)실에 '짝퉁 의심 민원'이 접수된 후에야 비로소 상품 위조 사실을 안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불만 접수 이후에도 어그 판매는 계속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티몬 내부적으로 통상 5% 미만의 고객 불만은 무시하고 판매를 진행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적극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들만 일부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어그 부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티몬이 벌어들인 1억7,0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봐 환수 조치하고 '정품만 판매한다'는 식의 티몬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