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풍진·선천성 기형아검사도 건보 적용

복지부, 내달 1일부터

다음달 1일부터 태아에 대한 풍진검사ㆍ선천성기형아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친화적 보험급여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건강보험에서 제외됐던 일부 산전(産前)검사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관ㆍ난관결찰술 등 피임시술은 다음달 1일부터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및 자궁내장치삽입술에 대한 보험급여는 출산장려정책과 맞지 않아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임시술이라도 ▲유전성정신분열증 등 유전학적 정신장애ㆍ신체질환이 있거나 ▲임신할 경우 산모의 건강이 나빠지는 질환이 있는 경우 ▲태아에 악영향을 미치는 AIDS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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