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태아에 대한 풍진검사ㆍ선천성기형아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친화적 보험급여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건강보험에서 제외됐던 일부 산전(産前)검사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관ㆍ난관결찰술 등 피임시술은 다음달 1일부터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및 자궁내장치삽입술에 대한 보험급여는 출산장려정책과 맞지 않아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임시술이라도 ▲유전성정신분열증 등 유전학적 정신장애ㆍ신체질환이 있거나 ▲임신할 경우 산모의 건강이 나빠지는 질환이 있는 경우 ▲태아에 악영향을 미치는 AIDS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