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변경된 사인 등을 놓고 남은 재판에서 군 검찰과 가해 병사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하며 30여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 병장 등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을 읽는 동안 고개를 숙이거나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살인죄가 추가된 공소장을 받아든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의 변호인들은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 병장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은 자리에 일어서 직접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이 병장 변호인은 살인죄와 함께 추가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목격자인 김 일병에 대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모두 살인죄를 부인하자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하겠다며 김 일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