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물안전의정서] 환경보호 초점... 일부 교역규제 인정

5년간의 협상끝에 마련된 이번 의정서는 다른 국제 조약들과 달리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관심사를 다룬 최초의 협정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멸종위기 동식물과 지구 온난화, 유동성 화학물질, 위험 폐기물과 같은 것을 다루는 국제조약들은 위험이 현실화된 후에야 제정됐다. 이에비해 의정서는 사전 예방쪽에 상당한 무게를 실어, 전반적으로 환경 파괴를 예방하는데 촛점을 맞추면서 각국이 자체 안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고 있다.생물안전 의정서는 우선 GMOS의 교역이 이루어지기 전 수출입업자간에 분명한 사전 합의를 요구하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미흡할 경우 제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업자들이 씨앗, 동물, 미생물 등 유전자 변형 제품 선전시 어느 유전자 변형 성분이 포함됐는지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유전자 변형 성분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다만 의정서와 WTO간의 관계에 대해 「교역과 환경적 요소는 상호 보완적이어야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 향후 생명공학 기술을 둘러싼 무역분쟁이 WTO패널에 제소될 경우 어떻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이날 채택된 「생물안전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유전자 변형 상품 생산업자는 이미 자국 정부의 생산품 인가 획득을 위한 연구를 마쳤더라도 다른 국가들에게 환경에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각국이 자체 안전 테스트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유전자 변형 생산품을 수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정부가 자체 안전 테스트 결과를 고시하고, 다른 나라가 자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보 센터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각국이 자체 안전 규정도 함께 고시해 생명공학 회사들이 각 나라들의 규제환경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어느 나라가 씨앗, 동물, 박테리아 등 환경과 직접 관련된 생물을 수입할 경우, 수출업자와 사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라벨 붙이기=유전자 변형 씨앗으로 자란 작물의 3분의 2가 북미에서 재배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변형 씨앗을 재래 씨앗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추수시 두 개가 섞이게 돼 있다. 앞으로 어느 선적분에 유전자 변형 부분이 포함됐는지를 표시해야한다. 또 보다 상세한 문서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회담을 촉구한다. 각국은 유전자 변형 성분이 있는 생산품이 환경이나 보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어떤 생산품을 수입할지에 대한 일관된 규칙을 갖고 있어야 하며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된다. ▲책임 소재=유전자 변형 생산품이 환경 피해를 유발할 경우 어느쪽에 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국제적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향후 회담을 제의한다. 이 회담은 4년내 마무리돼야한다. ▲실행=의정서는 국제법상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 내용과 동등한 지위를 갖지만 양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할 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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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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