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이 해군본부를 거쳐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으면 A 대위는 강제 전역 조치된다.
A 대위는 지난 3월 여군 B 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허락 없이 B 소위의 함정 내 방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지난 17일 1함대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함정에서 근무했던 C 소령도 B 소위에 대해 지난 2월 초 성희롱 및 폭언을 함 혐의로 형사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해군은 이 함정 내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4월 중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D 중령을 보직 해임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해군의 한 호위함 함장(중령)이 여군 간부 2명을 음주회식 중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1일 보직 해임되는 등 올해 들어 해군 내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