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의 휴대폰 실명확인 절차가 도입돼 '대포폰'으로 연락처를 기재해 사기를 벌이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휴대폰 번호가 대부업자 본인의 실명인 경우에만 대부업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벼룩시장과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와도 휴대폰이 대부업자의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부협회는 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에서 대부업자 휴대폰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대포폰'을 이용, 대출해준다고 허위광고를 낸 뒤 수수료 등을 미리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하는 사건이 빈번했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포폰을 통한 사기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며 "대포폰의 경우 등록은 물론 광고도 하지 못하게 해야 이 같은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