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노동 “불법파업 엄중 대처”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했던 4단계 총파업을 여·야가 노동관계법 개정 처리시한으로 합의한 오는 24∼28일 사이로 연기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러나 정치권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 24일 이전에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노총의 4단계 총파업과 관련, 『여야 정당이 2월중 노동법 재개정에 합의한 만큼 노동계도 파업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노동계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들이 14일 회의를 갖고 노동법 재개정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간사회의에서 재개정 논의대상으로 정해지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간 이견이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께 시행령을 입법예고,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리해고제와 복수노조 허용 등 개정노동법의 일부 조항들이 오는 3월1일 이후 상당기간동안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