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보, 中企에 최고 3억 '설 긴급자금' 보증

임금체불 업체도 대상…시중銀, 총 9조1,000억 설자금 풀기로

보증한도가 소진됐거나 임금체불로 대출을 받기 힘든 중소기업도 은행권에서 ‘설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설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설 긴급자금 보증’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영업점장 전결로 보증해줘 체불임금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신보는 이번 보증에 한해 기존 보증잔액에 관계없이 보증한도를 특례로 우대하는 한편 영업점장 전결로 시행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최고 3억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영업상황ㆍ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이 이뤄진다. 신보는 통상 10억원이 넘는 보증은 정밀심사가 필요한 고액보증심사로 처리하지만 이번 보증을 합해 10억원이 넘더라도 고액보증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점장 전결의 간편 심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억원의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이 이번에 추가로 3억원의 설 자금 보증을 받더라고 간편 보증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17개 은행들은 이번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 등에 총 9조1,000억원의 설 자금을 푼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2조원), 우리은행(1조원), 기업은행(1조원), 신한은행(8,000억원), 외환은행(8,000억원), 국민은행(7,500억 원), 농협(6,000원), 하나은행(5,000억원) 등이다. 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중소기업이 필요한 이자비용ㆍ노무비ㆍ인건비 등 운전자금과 결제성 여신 등에 금리가 0.5%포인트 낮은 3년 장기 대출 형태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 직전 영업일인 23일에 실시한 할인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결제성여신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이틀간 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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