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라세티' 기술유출 러시아 업체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23일 GM대우 전 연구원들이 빼돌린 라세티의 핵심기술을 신형차 C100 개발에 적용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업체 타가즈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100 개발이 법인의 사활을 건 중요한 사업이었으며 기술 유출에 관련된 직원들의 타가즈코리아 내 지위와 수행한 역할 등을 종합할 때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타가즈코리아는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상당한 감독을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러시아 자동차 제조 회사의 한국법인인 타가즈 코리아는 2006년 10월 GM대우 연구원으로 있던 황모(44)씨를 연구개발센터장으로 영입한 뒤 라세티 설계도면 파일 2,103개와 기술표준 파일 1,534개 등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 한편 기술유출에 연루된 황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타가즈코리아 직원 5명은 징역 8개월~1년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