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아트원제지, 21일부터 우선주->보통주 전환 청구 접수

아트원제지는 2우B(우선주)에 대한 보통주 전환청구를 21일부터 접수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아트원제지 정관규정 2장7조의 3에는 전환주식 발행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전환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트원제지 2우B 1주당 보통주 1주를 부여하며, 전환청구는 주식은 계좌이체, 전환청구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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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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