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에 아파트 바닥 공사변경을 지시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놓고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LH공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시공업체에 법위반 사실을 서면 통지하라고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LH공사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중인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등 51개 시공업체에 아파트 바닥 완충재를 ‘경량충격음용(두께 20㎜)’에서 ‘중량충격음용(30㎜)’으로 설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시공업체들은 건설공구별로 평균 1억∼3억원을 추가로 들여 바닥 완충재를 설계 변경해 시공했다. 하지만 LH공사는 공사가 끝났음에도 설계변경 지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2009년 8월부터 지금까지 시공업체들에 공사비를 늘려주지도 않았고 이미 증액한 업체에는 추가공사비 반환을 요구했다.
증액거부 업체는 73개 공구 43개사며 반환요구를 받은 업체는 16개 공구 13개사다. 이들은 각각 추가공사비 129억원을 못 받거나 37억원의 반환요구를 받았다.
공정위는 “LH공사의 횡포로 남양건설 등 일부 시공업체가 증액받지 못한 추가 공사비는 10억∼14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시공업체들은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대부분 중소건설사임에도 향후 건설수주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LH의 부당행위에 대항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