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재량행위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행안부가 불법적인 집회ㆍ시위에 참여를 보조금 지급 제한 사유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