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촛불집회 참여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거절은 정당"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재량행위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행안부가 불법적인 집회ㆍ시위에 참여를 보조금 지급 제한 사유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