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노대래-방하남 SNS서 경제민주화 논쟁

개념 좁혀 고용·세제는 빼야 vs 독일처럼 폭넓게 인정해야

노대래

방하남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등은 경제민주화와 거리가 멉니다."(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독일처럼 더 발전된 경제민주화도 있습니다."(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노대래 공정위원장과 방하남 고용부 장관이 경제민주화 개념과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장외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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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근절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만을 경제민주화로 한정한 반면, 방 장관은 근로자의 경영 참여 등도 경제민주화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재벌 총수 연봉 공개, 포괄적 상속ㆍ증여세 등은 공정거래법상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시기에 따라 다른데 우리의 경우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굳어졌다고 본다"며 "즉 불공정 행태나 기득권 또는 권한 남용 등을 통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익을 빼앗아가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담당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으로 경제민주화 개념을 좁혀야 하며 정년 연장 등 고용이나 세제 문제는 경제민주화와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뜻이다

노 위원장의 글에 대해 방 장관은 댓글에서 "경제민주화에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수직적 차원은 원청ㆍ하청 등 시장 위치가 상하관계인 거래당사자 간 불공정거래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독일 등과 같은 수평적 차원은 수직적 차원의 경제민주화를 넘어 보다 발전된 차원의 경제민주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근로자의 경영을 폭넓게 인정하는 독일식 사민주의도 경제민주화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20일 오전 또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하이에크와 사회적 시장경제론자인 뮐러 아르막의 견해차를 소개한 뒤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 경제이론과 사회적 시장경제이론 간 입장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여하튼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자유롭게 경쟁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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