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

5월부터…양도차익 법인세 전액감면이르면 5월부터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이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감담회를 열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거래대금의 0.3%를 매기는 증권거래세율을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기로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해 주던 것을 전액 감면해주고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도록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또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1조3천억원의 출연금을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