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고·납부기간내 내면 3% 세액공제"

종부세 일문일답

국세청이 발송한 주택ㆍ토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이번주 말이나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납세자들에게 도착할 예정이다.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가 신고ㆍ납부 기간 내에 종부세를 내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을 내야 한다. 신고ㆍ납부 절차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종부세 대상자인데도 신고서를 받지 못했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신고서를 못 받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거나 홈택스용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납세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고서 내용에 이의가 있다. ▦신고서에 기재돼 있는 과세대상 물건 명세가 맞지 않으면 신고서를 재작성, 신고해야 한다. 안내서에 기재된 세무서 직원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해 이용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ARS 1544-0098)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ARS 이용시 신고서 우측 상단에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숫자)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하고 세액을 확인한 후 ‘1번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신고절차가 끝난다. 홈택스는 사이트에 접속,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로그인해 자신의 세액이 맞으면 ‘안내한 대로 신고하기’를 클릭,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이 보낸 신고서(1장)에 서명 또는 날인해 우편(회신용 봉투는 국세청 제공) 또는 팩스(신고 안내문의 책임직원 전화번호 밑에 표기)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신고ㆍ납부 기간을 넘길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오는 12월1~17일 내에 완료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 기간을 넘긴 미신고자는 혜택적용이 안되고 내년 2월 중 결정 고지서를 다시 받는다. 이 고지서를 받고도 2월 말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그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임대주택ㆍ기숙사ㆍ미분양 주택 등에 대해 합산배제 신청을 못했다면. ▦위의 신고 기간 내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자기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서와 합산배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보유세 증가율이 더 높은 이유는. ▦종부세를 냈던 납세자의 경우 가격 상승분이 전액 과세표준에 반영되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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