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땅 소유주 간 금품수수 사라질 전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받는 농업손실 보상절차가 한결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손실 보상금이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진행에 따라 임차농민이 사업시행자인 국가나 일선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게 받는 영농손실 보상금이다. 보상금은 농지소유자와 임차농민 간 50대 50의 비율로 지급된다.
예컨대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3,300㎡의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민의 경우 1,200만원의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행규칙은 농지 소유자의 임대차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공공)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직접 경작 사실을 확인토록 했다. 이에 대해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실제 경작자임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품인 소위 ‘도장값’을 제공해야 했다.
이와 함께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도 종전 영농손실액을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됐다.
매년 풍작이나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이 춤을 추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업인과 실제 소유주 간의 제대로 된 임대차 계약서와 확인 제도가 미비해 농업인이 손해를 본다는 국회 지적이 많았다”며 “임차농민들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는 절차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