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설계종사자 인건비 평균 11.9% 인상/건축사협 기준변경안 마련

◎일반산정 기준땐 작년보다 8.48% 올라올해 건축설계비 요율결정에 주요 기준사항인 건축설계 종사자들의 인건비 기준이 새롭게 변경됐다. 19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김영수)가 발표한 「건축사보 직접인건비기준 변경안」에 따르면 올해 인건비는 지난해에 비해 전체평균 11.94% 인상됐다. 협회는 『지난 14일 본협회 이사회에서 건축사법의 업무기준 및 보수기준 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축설계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97년도 인건비 기준을 새롭게 결정했으며 통계청의 허가를 받아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 변경 기준안에는 건축사의 경우 15만3천8백5원(지난해 12만9천8백9원) ▲고급 건축사보는 11만1천4백84원(지난해 9만4천7원) ▲중급 건축사보 9만1백47원(지난해 7만6천4백7원) ▲초급 건축사보 6만3천8백72원(지난해 5만5천9백23원) ▲보조원 5만5천2백63원(지난해 5만4천9백23원) 등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인건비는 일일 기준이다. 이 직접인건비는 건축설계업계가 받게될 설계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내용이다. 건축설계 종사자 인건비에서 일반적인 설계비 산정의 기준임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급 건축사보의 인건비로 산출방식은 중급건축사보의 인건비에 25일을 곱해서 결정한다. 이 경우 설계비 산정의 기준인건비는 지난해 1백91만1천8백25원에서 올해는 2백25만3천6백75원으로 8.48% 인상된 것이다. 이 인건비 기준액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에 준하여 결정됐다.<박영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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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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