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정부입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5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총파업은 대정부 투쟁 성격의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즉각적인 파업계획 철회를 촉구했다.경총은 성명에서 "개별사업장 노조가 절차적 규정을 형식적으로 거친다고 해도 상급단체의 총파업 지시에 따라 개별사용자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쟁의의 정당한 목적을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불법파업 발생시 노조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묻고 사규에 따라 가담자를 징계하는 한편 무노동무임금 원칙도 적용하는 등 파업 대응방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