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섬유등 개당 0,2∼0.5위앤 관세

148개 품목 세부안 확정…무역분쟁 불씨 여전

중국 정부가 섬유와 의류 등 총148개 품목에 대해 개당 0.2~0.5위앤(25.2~60.3원ㆍ1위앤=126원기준)의 수출관세부과를 골자로 하는 섬유수출관세 세부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관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 미국과 유럽국가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은 올해 말 섬유쿼터제가 폐지되면 저가 중국산 섬유의 수출급증으로 자국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왔고, 이를 의식해 중국 정부는 섬유수출기업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트, 스커트, 니트 셔츠, 비(非)니트 셔츠, 잠옷, 속옷 등 총148개 품목에 대해 오는 31일 수출분부터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중국 수출물량의 60%를 차지하는 것이다. 관세는 수출품목가격과 상관없이 개당 0.2~0.5위앤이 부과된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국수출기업의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유럽과 미국 등 중국산 저가 제품공세를 두려워하는 국가들을 만족시키기는 힘들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진단했다. 크레디리요네증권의 폴 매킨지는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수준이라며 실제 중국 수출업체들이 받는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섬유발(發) 무역 전쟁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은 그 동안 중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쿼터제 폐지로 세계 섬유와 의류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2003년 17%에서 오는 2007년 5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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