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무분별한 PF사업 막자" 평가 전문기구 설립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막기 위한 평가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업성 부족에도 무리하게 추진되던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개발업자가 신용평가사 등 민간평가기관에 직접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해 온데다 평가항목도 제각각이어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역시 시공사의 규모나 지급보증 여력에만 초점을 맞춰져 시행사에 대한정보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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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기구는 민간 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표준화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 금융기관 등 평가의뢰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무 등 17개 업무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 같은 해 9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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