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MB노믹스 이제 시작이다] (중) 세제개편 급물살

소득-상속세·부동산세 전면 손질한다<br>법인세 인하 관련법안 6월 국회서 우선 처리 방침<br>세목 절반으로 축소·일부 생필품 부가세 면제 추진<br>재정부, 국민 반발 이유로 종부세 완화 등에 신중


총선 이후 MB노믹스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안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반수를 확보한 한나라당은 물론 보수 진영인 친박연대ㆍ자유선진당 등도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는 달리 감세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등 기존 발표된 사항과 관련된 법안을 새 국회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8월까지 근본적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세-지방세 등 세목을 절반으로 줄이는 한편 소득세ㆍ상속세ㆍ부동산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법인세율 인하 등 기존 감세안 탄력=정부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규제 완화와 감세가 양대 축이다. 기존 발표된 감세안도 서둘러 시행된다. 정부는 2008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013년까지 2단계에 걸쳐 20%로 인하하기 위해 6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법인세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낮추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도 10%에서 8%로 인하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투자 활성화의 효과는 없고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의회권력 지형을 감안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또 서민 대책의 하나로 일부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는 네크워크론 결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투자의 배당소득 전액을 면세해주도록 관련 법을 바꿀 예정이다. ◇8월까지 전면적 세제 개편안 마련=정부는 8월 말까지 근본적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완화, 재계가 제기한 상속세 폐지 또는 완화 등도 검토 대상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속ㆍ증여세는 물론 모든 세목에 대해 전반적인 개편 방안을 큰 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에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30개인 세목을 절반 정도로 줄이는 방안도 담겨 있다. 우리나라 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농어촌특별세ㆍ교육세 등 목적세가 많아 복잡하고 불필요한 징수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대한 조세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목이 단순하고 세금은 낮을수록 좋고 과세 저변은 넓어져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율 인하와 함께 비과세ㆍ감면 조항은 줄여 세제를 간소화하고 납세자 편의를 돕겠다는 것이다. 가령 세금을 납부할 때 드는 납세협력비용이 법인세수의 경우 2~3%, 부가세는 1~1.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만큼 세제가 복잡해 납세자와 납세 당국 모두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재정부, 부동산세ㆍ상속세 완화에 신중론=하지만 정부는 중구난방으로 제기되고 있는 감세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이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사안이지만 소득세율 인하 등 한나라당이 내세운 기타 감세공약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팽배한 마당에 섣부른 감세안의 폭발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우선 대한상의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전환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 반발이 크고 납세자의 실익도 없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캐나다ㆍ호주 등 자본이득세를 시행하는 나라의 경우 주택 등을 상속받을 때 당시까지의 시세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문 뒤 상속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도 자본이득세를 낸다”며 “납세자 부담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세 완화를 제외하면 부동산 세제 완화도 섣부른 기대라고 일축하고 있다. 종부세 완화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인한 뒤에나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은 내년 중에나 도입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제를 전면 개편하면서 세금을 완화하거나 강화할지, 세수중립적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고 뜯어고치더라도 국민들의 전반적인 세 부담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세 부담 완화나 세율 인하, 특정세목 폐지를 언급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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