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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 30%P미만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면제

가구수 50가구 미만도… 주거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재건축 용적률 30%P미만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면제 가구수 50가구 미만도… 주거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규제고수속 찔끔완화'… 시장영향 미미 • 노후주택 재건축 숨통 트일까 • '쪽방 재건축' 못한다 기존 가구 수가 50가구 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폭이 30%포인트 미만인 재건축단지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가 밀집한 경우 이중 3분의2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월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사업시행이 인가된 단지는 10%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되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 30%포인트 미만인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 층수 제한 등으로 임대아파트 공급분만큼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없을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 용적률 증가분의 10%는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재건축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이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임차인 자격도 무주택 기간과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 지역에 산재했을 경우 그중 3분의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 재건축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속히 노후ㆍ불량화되고 있는 다세대ㆍ다가구주택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 가구 수를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해당 지역 건물 수의 10분의3 이상일 경우에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재개발을 추진할 때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는 의결 정족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재개발활성화대책도 포함돼 있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3-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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