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 70곳이 적발됐다.양대 노총과 비정규직 공대위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공동감시단'은 지난 한달간 전국 159개 상담창구를 통해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70곳의 명단을 4일 노동부에 제출했다.
감시단에 따르면 총 상담건수 226건중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156곳에 달했으며, 이날 신고된 70개 사업장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곳이다.
지역별 신고건수는 서울 7곳, 경기ㆍ인천ㆍ광주ㆍ전북 각 1곳, 부산 3곳, 경남 2곳, 대구 54곳이며, 대구지역 54곳은 신고자가 모두 유치원 교사들로 나타났다.
감시단은 "사업주들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지난 9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사법처리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