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보라(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 달 8∼18일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았다.
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운용하도록 했다. 기금은 지자체 출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