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법인인 네이처 셀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적발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처셀은 2012년 11월과 같은 해 12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각각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유상증자 목적이 당시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는데도 주요사항보고서의 목적란에 ‘사업상 중요한 연구개발’ 등으로 허위 기재했다.
증선위는 또 (주)네파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어긴 동양건설산업에도 3개월간 증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 대정화금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징금이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