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출지원금융 대폭 확충/수은자본금 3조·차입금한도 20배로 늘려

◎수은법 개정 내년부터정부는 수출관련 지원금융의 확충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차입금한도도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에서 20배로 늘릴 방침이다. 2일 재정경제원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계기로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수출지원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을 이같이 개정, 올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은이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1조원인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지원규모 확대에 맞추어 차입금 한도도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에서 20배이내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차입금잔액은 6조5천억원으로 법정 한도액인 10조 6천억원(납입자본금 7천1백억원+적립금 3천5백억원의 10배)을 밑돌고 있지만 매년 차입금규모가 1조원이상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2∼3년후면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은 또 원자력발전소 등 초장기 대형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우리기업이 해외사업을 보다 용이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은이 이들 기업에 직접 자본참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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