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유화 완전감자 '법인세' 걸림돌

대주주들 "출자금 날리고 稅부담까지"반발'완전감자에 동의하려 해도 법인세가 문제다.' 현대석유화학 대주주들이 채권단에 경영권 및 주식포기 각서 제출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채권단은 현대유화 단기유동성 지원 전제조건으로 ▲대주주지분 완전감자 ▲현 경영진 퇴진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 등 세가지를 내걸었는데 이미 경영진 12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했으며 노조도 6일 동의서 제출을 결정, 두가지는 해결됐다. 그러나 완전감자 문제는 법인세가 걸림돌로 작용,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현대유화에 대한 실사결과 자산가치(2조8,000억원)가 부채(2조6,000억원)보다 높게 나왔다. 일단 완전감자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현대유화가 정상화된 뒤 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내야할 형편이기 때문. 국세청은 현대유화 채권단이 증자에 나설 때 대주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대주주들로서는 출자금을 날리는 판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과는 과도하다는 것. 이에 따라 현대계열 일부 주주들은 동의서 제출을 미루고 있으며 이미 동의서를 낸 대주주들도 고민에 빠졌다. ◇자본금 손해에 법인세까지 2중부담은 불합리 6일 현재 현대계열 대주주중 중공업ㆍ미포조선ㆍ종합상사ㆍ하이닉스등은 완전감자 동의서를 냈지만 자동차ㆍ건설ㆍ산업개발ㆍ백화점 등은 유보입장을 취하고 있다. 건설은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과의 우호적 관계유지가 최우선이어서 채권단의 뜻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공업 등 4사는 각서를 제출했지만 법인세는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공업 관계자는 "투자금액 2,5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는데다 법인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채권단과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채권단의 증자규모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전망이다. 각서 미제출 5개사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관계자는 "완전감자를 확실히 결정하지 못했다"며 "감자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법인세 추가부담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채권단, 조기처리 추진 채권단은 가까운 시일내에 현대유화 대주주로부터 완전감자에 대한 동의서를 모두 제출받아 조기매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등 4사와 현대건설(11.6%) 지분을 합치면 완전감자에 동의한 대주주 지분이 72.9%에 달해 대세가 기울어진 상태라는 점을 감안, 자동차 등에 감자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은 감자동의서를 받은 후 6,000억여원의 단기유동성을 지원하고 10월말까지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 작업을 벌인 뒤 매각할 방침이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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