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서 수표 제외

30일내 보고 확정…5천만원 이상 거래 전체 1%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의 보고 대상에서 자기앞수표가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법무부 및 금융기관들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 도입을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보고 대상에서 수표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고 대상 거래를 '외국 통화를 제외한 현금과 기타 지급 수단'으로만 규정하고 구체적 보고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재경부는 "당초 자기앞수표도 보고 대상에 넣을 방침이었으나 법무부 등에서 수표는 현금과 달리 유통 경로 추적이 훨씬 수월한 만큼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민, 외환, 신한, 한미, 하나, 우리, 조흥,제일 등 8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천만 이상∼1억원 미만의 현금거래는 전체 거래 건수의 0.55%, 1억원 이상 거래는 0.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예상대로 5천만원이 기준 금액으로 시행령에 규정된다면 전체 거래의 1% 안팎이 보고 대상이 되고 기준을 다소 높여 1억원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0.5% 정도만 거래 내역이 금융 정보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란 현금 등의 지급이나 영수와 관련된 거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돈세탁 혐의 여부와 상관 없이 금융기관 등 보고 대상 기관이 거래 내역을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화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보고 시한을 '거래 후 30일 내'로 정하기로 했으며 일단 연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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