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연금 예산절감 착시효과 갑론을박

경실모 김세연 “ 퇴직수당 인상에도 충당부채 제대로 고려안돼 오히려 재정부담 늘 것”

연금개혁TF 김현숙 “퇴직수당 현실화돼도 2080년까지 총재정부담 17.5% 감소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시 재정절감 효과 착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진단을 위한 좌담회‘에서는 퇴직수당 신설로 인해 ‘재정 절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안의 충당부채(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미래의 정부보전금과 연금부담액) 수치를 믿기 힘들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연금개혁에 따른 공무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수당을 현재 민간수준의 6.5~39%에서 100%로 높일 방침이다.


경실모 대표인 김세연 의원은 “당의 개정안에 충당부채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정부보전금이 2016~2080년까지 834조원이 드는데 퇴직수당 부분이 분리돼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료를 보니 퇴직수당에 대한 부담이 현행 제도보다 (연금형태로 바뀌며)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부분이 나와서 충당부채가 고려 안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퇴직수당을 올리면 오히려 연간 5조원이 들어 연금부담액 연 1조5,000억원이 감소해도 실제 재정부담은 오히려 3조5000억원 늘어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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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36만명 수급자의 향후 연금액과 107만명 재직자에게 현재까지 발생한 연금액까지 더하면 연금 충당부채 규모는 484조원에 이른다”며 “새누리당안 역시 2006년 이전 공직생활자들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해 충당부채는 줄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재정절감 효과가 ‘착시’라는 지적에 대해 개혁안을 만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태스크포스의 김현숙 의원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퇴직수당은 오는 2080년까지 88.4%, 232조원이 증가하지만, 정부보전금이 2080년까지 약 35%, 442조원이 절감되고 정부의 연금부담금 역시 29.4%, 146억원이 줄어든다”며 “결국 총 재정부담 측면에서 17.5%, 356조원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중 정부보전금의 경우 박근혜 정부(2016~2017년)에서 4조2,000억원, 차기 정부(2018~2022년)에서 20조3,000억원, 차차기 정부(2023~2027년)에서 23조3,000억원이 각각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총 재정부담도 박근혜 정부에서 6조3,000억원, 차기정부에서 19조7,000억원, 차차기 정부에서 21조3,000억원이 감소해 2080년까지 17.5%(356조원)가 절감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해도 이를 뛰어넘는 정부 보전금과 연금부담금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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