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 전환" 인천시·경남도 등 또 반발

자치권 훼손 등 문제점 분석 건의서 제출계획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25일 인천시, 경남도 등 해당지자체들은 지난 24일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자치권을 훼손시키고 정부 권한을 오히려 강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분석, 앞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부처에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어서 정부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지자체는 중앙행정기관과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지 규약을 만들어 지방의회 의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들 수 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을 관할지자체 승인으로 했던 규약을 재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권을 없애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재경부가 당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 전환을 추진하다 지자체의 반대로 실패하자 이번에 다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이를 재추진하려는 데 있다. 인천시도 재경부의 안에 대해“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시가 1986년부터 1조5,000억원을 쏟아 부은 초대형 프로젝트”라며 “경제자유구역을 빼앗아 가려는 정부의 시도가 노골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특별지자체 전환 구상은 재경부의 입김을 강화하고, 재경부 공무원들의 자리를 늘리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경고성 멘트까지 던지고 있다. 인천시의 이 같은 입장은‘인천경제청의 특별지자체화는 곧 시의 입지 축소’라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 여부는 최종적으로 지자체의 선택과 의사에 달렸다”며“얼마든지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어서 반발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 등 세곳에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개발계획 등 관련업무 모두를 지자체 산하로 해 업무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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