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회 임시국회 폐회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개정안 등 16개 법안을 처리하고 정치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5분발언 등을 들은 뒤 제216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그러나 10일부터 한나라당이 단독소집한 제217회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이날 처리된 16개 법안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 육성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산업디자인진흥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발명진흥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 및 관할구역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조정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처리에 이어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유용사건과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이적사태 등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야당측은 이날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지원받은 의원들의 명단과 액수가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 5분발언과 신상발언 등을 통해 '야당 흠집내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제217회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유용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며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상당기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