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통ㆍ택시법 국회 통과

여야, 새해 예산안 342조 합의 처리


여야는 1일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안에서 5,400억원을 줄인 342조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또 영업제한을 2시간 더 늘리고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는 대형마트 규제법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하는 일명 '택시법'을 통과시켰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세법개정안은 당초 합의대로 처리했지만 주택취득세 감면은 연장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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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들을 처리했다.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5년 만이다. 0~5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등 복지예산이 급증한 342조원의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16조6,000억원가량 늘어났지만 지난 9월 정부안보다는 5,380억원 감액됐다. 여야는 0~5세 무상보육 실천을 위해 관련예산을 1조500억원 늘리고 반값등록금 예산도 5,250억원 증액했으며 저소득층 사회보장비 지원은 1,400억원 확대했다. 국회는 대신 사회간접시설(SOC) 예산을 줄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부자증세로 재원을 마련, 국채발행을 추가로 늘리지 않았다. 올 국채발행 총규모는 79조9,000억원, 적자국채는 7조9,000억원이다.

여야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합의 처리해 자정부터 오전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이 금지되고 월 2회씩 공휴일에 꼭 쉬어야 한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관련법도 통과시켜 택시업계가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감면, 유가보조금, 통행료 인하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주택취득세 감면이 새해로 연장되지 않아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로 환원돼 부동산시장이 큰 혼란을 겪게 됐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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