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원청업체, 하청업체에 부당 특약 강요 금지

화학·1차금속 등 5개업종<br>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새해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불리한 특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청업체로부터 다시 하청을 받는 재도급업체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1차 협력사 부도에 따른 2ㆍ3차협력사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학, 1차금속,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출판ㆍ인쇄, 장비도매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는 한편 기계ㆍ음식료ㆍ섬유ㆍ디자인 등 4개 업종의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제ㆍ개정한 내용을 보면 재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됐다. 원사업자→1차협력사→2ㆍ3차협력사로 이어지는 하청 사슬에서 두 번째 고리를 튼튼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금 직접 지금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는 재도급업체에 직접 하도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두계약과 같은 주먹구구식 계약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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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하청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부당특약금지조항'도 신설됐다. 제조업의 경우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쓸 때 이후 하자가 발견됐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기술지도ㆍ훈련 등을 하면 그 비용도 원칙적으로 원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동시에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하청업체가 개량한 기술에 대해서는 하청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기여분에 대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하청업체는 기술개량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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