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화학, 1차금속,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출판ㆍ인쇄, 장비도매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는 한편 기계ㆍ음식료ㆍ섬유ㆍ디자인 등 4개 업종의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제ㆍ개정한 내용을 보면 재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됐다. 원사업자→1차협력사→2ㆍ3차협력사로 이어지는 하청 사슬에서 두 번째 고리를 튼튼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금 직접 지금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는 재도급업체에 직접 하도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두계약과 같은 주먹구구식 계약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하청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부당특약금지조항'도 신설됐다. 제조업의 경우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쓸 때 이후 하자가 발견됐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기술지도ㆍ훈련 등을 하면 그 비용도 원칙적으로 원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동시에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하청업체가 개량한 기술에 대해서는 하청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기여분에 대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하청업체는 기술개량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