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작년 집사 잔금 치르는데…세금 어떻게

과표는 구법 맞춰 기준시가 적용<br>취득·등록세, 새법따라 감면혜택<br>구청마다 해석달라 혼란…행자부 행정지침 시달

‘기준시가가 적용되나 실거래가가 적용되나. 그리고 세율은 할인 적용받나.’ 지난해 말쯤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 올해 잔금을 납입하는 주택매매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주택거래에 따른 과표와 세율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일선 구청에서조차 지난해 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해 올해 잔금을 납입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과표와 세율적용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주택을 매입한 A모씨는 3개 구청에 같은 내용을 문의했지만 2곳은 ‘과표는 기준시가, 세율은 할인된 것을 적용한다’고 해석을 내렸고 한 곳은 ‘올해 취득한 만큼 과표와 세율은 모두 올해 개정된 법률에 따른다’는 응답을 내렸다. 일선구청의 해석이 다르면서 법무사들도 명확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 결국 행정자치부는 2일 오전 이런 경우에 대한 ‘행정지침’을 일선구청에 내렸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지난달 30일에야 통과되면서 혼돈을 빚고 있는 관련 내용에 대한 지침도 오늘에야 내렸다”고 말했다. 행자부의 지침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초 잔금을 납입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표는 ‘납세자 신고가액과 시가표준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잡는다. 또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적용은 ‘취득ㆍ등록일’이 기준이 되는 만큼 올해 취득ㆍ등록을 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는 해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신법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과표를 구법에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취득세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등록세는 등기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감면규정은 올해 1월1일 이후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표가 결정되고 대신 거래세율은 감면(취득세 25%, 등록세 50%)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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