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국산 보론합금강 위장 수입 막는다

그동안 국내 철강시장에 피해를 주던 중국산 보론(붕소)합금강 등에 대한 관세품목분류가 신설돼 철강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보론첨가강 및 칼라강판에 대한 관세품목분류표(HS코드) 세분화 건의가 최종 반영돼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 고시로 공고됐다고 2일 밝혔다. 철강협회는 지난해 7월부터 중국 정부가 시행한 수출용 철강재에 대한 증치세 차등 환급제도를 악용해 보론첨가강 및 칼라강판으로 위장된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이 급증하자 지난 3월 열연ㆍ후판ㆍ철근 등 5개 주요 품목에 대한 HS코드 세분화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국내 철강 유통시장 교란과 철강업계의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중국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통강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9%)을 폐지했으나 합금강 및 칼라강판 등에 대해서는 수출세 환급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 철강업체들은 수출세 환급을 받기 위해 보통강 제품에 미량의 보론을 첨가해 합금강으로 둔갑시키거나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칼라강판으로 위장, 저가로 국내에 수출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돼왔다. 하지만 이번 철강품목 관세코드 개정으로 그간 분류기준이 정확치 않아 수입통관시 보통강으로 분류되던 중국산 보론합금강 등을 앞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관세품목분류 세분화로 국내 수요업체들이 보론강 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철강 유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정책 대응을 위한 기초 통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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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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