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도급 거래 징벌적 손배제 확대…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 3배 배상

■ 합의한 다른 법안<br>"해킹 범죄 피해 금융사서 책임"<br>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통과


여야는 9일 하도급거래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단가 후려치기(부당 단가 인하 행위)' 등으로 확대해 3배 이내의 배상액을 물리는 방안을 합의 처리했다.

전자금융거래 해킹 범죄에 따른 피해에 대해 금융업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이 담긴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도급법은 당초 2월 국회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처리가 불발됐으나 이후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조율이 이뤄져 이날 여야 합의 처리에 이르렀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경제민주화 법안 등 민생정책을 우선 처리하자"고 합의한 상태여서 이달 내 국회 최종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거래에 있어 현재 원사업자(원청업체)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기술유용)에 한해 3배 이내의 배상액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상제'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부당 발주취소 및 반품은 수급업체의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물품수령을 거부하거나 위탁을 임의로 취소ㆍ변경 혹은 반품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초 여야는 ▲부당 결제청구 ▲경제적 이익 강요 등에도 징벌적 손배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원사업자 단독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한해서만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확대 범위가 제한됐다.

이와 함께 여야는 해킹(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으로의 침입)에 의해 금융거래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해당 금융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합의 처리했다.

현행법은 ▲위조나 변조로 인해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등의 전자 전송ㆍ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해킹이 이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정보기술(IT) 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회생절차, 파산ㆍ면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채무가 감경ㆍ면제되면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ㆍ면제되도록 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 소위는 당초 ▲가맹본부로부터의 가맹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프랜차이즈법')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17일로 처리를 미뤘다. 자본시장법 및 하도급법을 처리하면서 제기된 이견이 묵살되면서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갔고 이에 따라 법안 심사를 더 이상 진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병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