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EO를 위한 Law테크] 해외특허 침해 피소…국내로펌 활용하면 비용 크게 절감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서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 주력 상품에 대해 경쟁업체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또한 모처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인수한 해외의 자회사가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게 되어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 이때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외국법률회사와 접촉을 해보니 소송비용만 수백만달러가 들어간다고 하고, 처음 겪는 특허 소송을 잘 이끌고 나갈 전문가 그룹도 회사 내에는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특허소송은 잘못 대응하면 상당한 손해배상도 해야 하고 해당 국가의 시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과거에 일본으로 컴퓨터를 수출하던 어느 국내업체는 가처분 소송의 첫 번째 기일에 바로 패소 판결이 내려져서 해당 제품의 수입이 즉각 중단된 적도 있다. 특허 분쟁의 경험이 일천하고 내부의 특허전담인력도 없는 기업이 효과적으로 해외특허분쟁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선 소송이 발생한 나라의 특허소송담당 로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적인 소양을 갖추고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면서 문제처리를 주도하는 회사내 전문가 팀이 필요하다. 일부 대기업이 특허관련 전문가들을 평상시에도 유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해외 특허 소송을 10년에 한번쯤 경험을 할까 말까 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 없다. 그렇다고 내부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특허 소송을 무작정 해외 로펌에만 의존한다면 해당 소송의 효율적인 관리도 어렵지만, 엄청난 소송 비용을 제대로 제어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해당 기업 입장에서 해외 로펌을 지휘하는 데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국제특허소송의 경험이 많은 국내 로펌은 대부분 국내기업 내부 전담부서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고객과 해외 로펌을 이어주는 일종의 조정자(coordinator)가 될 수 있다. 또 상당수의 일을 해외 로펌 대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특허소송이 진행되면 특허를 무효화 시키기 위한 선행기술 검색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다른 어느 국가의 전문가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고 있다. 한국은 동양권의 언어적인 이점도 있어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을 포함하는 선행 문헌을 가장 광범위하게 찾아내는 비범한 능력을 시장에서 보여 주고 있다. 요즘은 국제특허 (PCT) 심사에 있어서도 한글문헌 검색이 필수적인데, 정보기술(IT) 분야에 있어서는 한글 문헌의 검색 없이는 성공적인 소송 진행이 어렵게 돼 한국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 그룹이 적절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게 되면 세계적인 특허기술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특허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외국 로펌에 특허출원을 완전히 맡기고 국내전문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비용이 몇 배나 든다. 특허출원서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내기업 중에는 특허명세서의 초안 작성 단계에서부터 외국 로펌에 의존하는 곳도 있지만, 기술적 능력과 외국어 실력을 잘 갖춘 국내 로펌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꼭 필요한 일부 업무에만 국한하여 외국 로펌을 쓰면 얼마든지 적은 비용에 동등한 수준의 특허 명세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법률수요자인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전문가의 지식서비스를 최적의 조합으로 활용해 간다면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향상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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