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팅중 반말한 중학생 고교생이 집단폭행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하다 반말을한다며 후배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윤모(17.고3)군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군 등 4명은 19일 오후 4시께 서대문구 북아현동 친구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하다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 이모(14.중3)군이 반말을 하자 이군등 후배 4명을 집으로 불러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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