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장ㆍ차관과 국장급 이상에 집중돼 있던 결재권한을 팀장 이하에 85% 이상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위임전결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행자부는 장ㆍ차관 등 상위직에 결재권이 집중되지 않도록 장관 2%, 차관 3%, 본부장 10%, 팀장 65%, 팀원 20% 비율로 전결권을 배분, 장ㆍ차관과 본부장선까지 올라오는 결재사안이 전체의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는 과거 50%에 달하던 국장급 이상 결재비율을 대폭 낮추는 대신 팀장의 결재권을 65%(종전 과장 결재비율 43%), 팀원의 전결권을 20%(종전 8%)로 각각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소요정원 검토 및 확정에 대한 전결권은 장관에서 본부장으로, 500억원 이상 지방공기업채 발행 승인권은 차관에서 본부장으로 각각 넘어갔다.
또 공사, 물품이나 재산매입 등에 대한 예산집행권의 경우 종전에는 3억원 이상이면 장관에게 전결처리권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관은 일체 이 부문 결재에 관여하지 않고 5억원 이상은 본부장이, 5억원 미만은 팀장이 각각 전결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