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2006 부동산시장 올가이드] 판교 청약전략은

중대형 자격 땐 8월 물량 노려볼만<br>40세이상 무주택자 당첨확률 높아<br>10년후 분양전환 '공공임대'도 관심


판교신도시 분양일정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구체적인 청약전략을 준비할 때가 됐다. 전문가들은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기간과 저축금액, 청약예ㆍ부금은 우선 공급 여부와 공급물량 등을 고려해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가 최대 수혜자다. 공급물량도 많고, 3월과 8월에 2번 청약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3월 공급되는 9,520가구와 8월 물량 중 25.7평 초과 주택과 섞어 짓는 공공분양 1,774가구가 청약저축 가입자 몫이다. 청약저축 가입자중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횟수를 60회 이상 불입한 자중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확률이 높다. 청약저축 1순위이면서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사람도 유리하다. 노부모 우선 공급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10%를 먼저 청약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3월 공급되는 전용 25.7평 이하 공공임대아파트(1,918가구)를 노려볼 만하다. 주공 임대는 10년 후 분양전환이 이뤄져 분양가 상한제적용으로 10년간 사고 팔 수 없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전용 25.7평 이하 일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기준 300만원) 및 부금 가입자 중 일반 1순위자는 당첨확률이 매우 낮아 운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불입액을 증액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1년 후부터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성남 지역순위자(2001년 12월 26일 이전 거주자)와 청약 예ㆍ부금 무주택우선 순위자(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확률이 높은 만큼 청약기회를 적극 활용, 당첨을 기대해 볼만하다. 중대형 평형 청약자격을 갖췄다면 8월 나오는 물량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대형 평수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2007년 초로 예정된 주상복합 아파트(1,266가구)에도 청약할 수 있다. 또 주공ㆍ민영이 분양하는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 청약도 가능해 관심을 가질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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