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퇴보험ㆍ특정금전신탁 연계 자금거래, 손실배상 책임 논란

기업과 보험사, 은행이 종업원퇴직보험(종퇴보험) 및 특정금전신탁을 매개로 한 자금거래를 했다가 해당기업의 부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가 각기 다른 배상책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16일 모 생명보험사가 `무보증 어음에 투자하지 않기로 한 계약을 어긴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무보증 어음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신탁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이를 가볍게 여기고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S사 어음을 무보증으로 매입, 신탁계약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보험사는 지난 95년 S사로부터 100억원의 보험을 유치한 뒤 해당 보험금만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했으나 은행이 이 자금을 S사가 발행한 어음에 무보증으로 투자했다가 해당기업의 부도로 어음회수가 곤란해 지자 신탁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패한 은행은 그러나 이 같은 거래가 과거 기업과 보험사, 은행 등 3자가 상호 합의 아래 기업의 자금조달 및 은행ㆍ보험사의 실적 올리기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이뤄져 왔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이 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 직원이 임의로 무보증 어음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끼워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으나 해당기업 및 보험사와 합의해 이뤄진 거래이기 때문에 손실을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거래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3자간 `이면거래`를 통해 기업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해당 보험금을 예치하고 은행은 다시 이를 해당기업의 어음이나 회사채 등을 사주는 방식”이라며“대부분 사실상 상호 합의 아래 이뤄진 거래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소송이 계약서상 특정조항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파장이 다른 거래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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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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