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사실상 폐기] 姜장관 세금 확 줄었다

법 개정안 통과땐 1,600만원서 260만원으로<br>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거의 안내도 될듯

헌법재판소가 13일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헌재 독립성 논란이 또 한번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측이 사실상 적중했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종부세는 확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강 장관은 현재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공시가격 21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일단 강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부담이 1,6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줄어든다. 강 장관은 공시가격 상향(6억원→9억원), 세율인하(1~3%→0.5~1%)의 혜택은 물론 1가구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60~65세 10%)도 받는다. 게다가 헌재가 이날 거주목적 1가구 장기보유자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함에 따라 법 조항이 마련될 경우 강 장관의 종부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법에 명시돼 있어 양도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라도 1주택 보유자로 10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종부세도 양도세에 준해 1주택 보유자가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최대 80% 공제해주는 방식이 되면 강 장관의 종부세는 50만원 남짓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 특히 강 장관이 보유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세대별 합산이 위헌 결정을 받았으므로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하다. 함께 살고 있는 장남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금액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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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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