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1일 김모(56)씨가 부산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건축예정지의 수목들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구청이 수목을 개량하면서까지 녹지를 보존하려는 점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아무리 개인 소유의 땅이라도 개인의 이익보다 녹지보존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환경적 이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