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대형유통사 순이익이 매출 증가세 앞질러

공정위, 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를 요구키로

지난 10년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당기순이익 증가세가 매출액 증가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판매비용부담을 계속 줄임으로써 이득을 많이 남겼다는 의미로, 최근 논란이 되는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ㆍ신세계ㆍ현대 등 3대 백화점과 롯데마트ㆍ이마트ㆍ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의 2010년 매출액은 31조8,078억원으로 10년전인 지난 2001년 매출액(11조8,973억원)보다 2.7배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001년 3,726억원에서 2조6,458억원으로 무려 7.1배나 늘었다.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롯데쇼핑㈜와 ㈜신세계의 당기순이익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작년엔 각각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매출액은 2001년 5조6,817억원에서 2010년엔 13조5,169억원으로 2.4배로 늘었으나, 당기순이익은 4,208억원에서 1조1,483억원으로 2.7배로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세가 매출액 증가세를 앞질렀다. 신세계도 매출액이 2001년 4조9,594억원에서 작년엔 11조251억원으로 2.2배로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1,889억원에서 작년엔 1조768억원으로 5.7배로 늘어 차이를 보였다. 신세계측은 “2010년 당기순이익에는 삼성생명보험 주식상장에 따른 구주 매출 5,500억원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제외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5,268억원으로 줄어들어 지난 2001년에 비해 2.8배가 된다”고 밝혔다. 5대 TV홈쇼핑도 백화점이나 매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농수산홈쇼핑ㆍCJ홈쇼핑ㆍ우리홈쇼핑ㆍGS홈쇼핑ㆍ현대홈쇼핑 등 5대 홈쇼핑의 매출액은 지난 2001년 1조9,242억원에서 작년엔 2조9,217억원으로 1.5배로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에 378억원에서 4,238억원으로 11.2배로 늘었다. 공정위는 “유통산업에서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대형유통업체의 당기순이익은 급증했지만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들은 높은 판매수수료 부담과 불공정 행위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판매비용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을 높여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국내 유통업체의 독과점화가 크게 심화되는 추세”라면서 “독과점화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관행화되고, 판매수수료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대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2001년 61%에서 2009년엔 81%로, 대형마트는 2002년 52%에서 2009년 80%로 높아졌다. TV홈쇼핑의 경우 현재 5개사만이 허용돼 100%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대 TV홈쇼핑의 시장점유율은 2002년 52%에서 2009년 72%로 껑충 뛰었다. 지난 6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중소납품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991년 3대 백화점의 판매수수료는 25.8%였으나 2010년엔 29.3%로, 3.5%포인트 증가하는 등 판매수수료는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중소납품업체들은 판매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 상생협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기중앙회의 같은 조사에 따르면 백화점 입점업체의 81%는 입점에 따른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판매수수료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하향 안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오전 대형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