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채업 등록제 내년 2월 시행 전망

국회 재경위 소위, 대부업 등록법안 심의 사채이자율 제한과 사채업자 등록제도가 내년 2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경부가 제출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은 여.야가 조속한 입법을 합의한 데다 사채이자율의 상한선을 제외하면 별다른 이견이 없어 이번 정기국회중 처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3천만원이하 소액대출의 경우 이자율이 60% 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넘는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는다. 또 초과 이자분은 무효로 인정돼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3천만원이 넘는 대출의 경우도 3천만원까지는 이자상한선을 지켜야 한다. 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반드시 등록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채이자율 상한선은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 사채업의 양성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하 30%의 변동폭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공포후 2개월후에 시행하기로 돼 있다'며 '연내에 통과되면 내년 2월께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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